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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피해자 눈물…국회,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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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해 부작용을 겪은 이들을 위해 국가가 보상에 나서도록 하는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이 4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백신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해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질병관리청 내 전담위원회를 설치해 피해 심의를 맡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가족들은 법안 통과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거나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이며 깊은 감정을 드러냈다.
한 유족은 “망치 세 번 두드리면 될 걸 왜 4년이나 끌었냐”며 그간의 고통과 좌절을 토로했다.

실제 피해 사례도 영상에서 소개됐다.
김두경 씨의 25세 아들은 2021년 3월 백신 접종 후 10시간 만에 전신 마비 증세로 쓰러졌고, 이후 중증 장애를 안게 됐다.
김 씨는 “정부는 백신 접종을 의무적으로 권고했고, 부작용도 책임지겠다고 했다. 하지만 인과성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한 것으로 집계된 인원은 2,789명에 이르며, 가족들은 실제 피해자는 이보다 훨씬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4년 동안 제 인생은 없었어요.”라는 피해자의 증언은 그간의 고통을 여실히 드러낸다.

피해자 가족들은 이번 특별법을 통해 질병관리청 전담위원회에 인과성 재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며,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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