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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의학과 환자혁명의 발상지

펩타이드 특허와 시장을 둘러싼 치열한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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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펩타이드가 주목을 받으며 사용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영양제 시장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펩타이드 치료제로 <위고비>나 <마운자로>가 있는데, 이는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처럼 실험실에서 분자를 새로 조립한 일반적인 화학 합성 의약품이 아닌, 우리 몸에 존재하는 펩타이드를 효모나 대장균 등을 이용해 배양하고 정제해 낸 약물입니다.

​이는 <바이오 의약품> 또는 <펩타이드 치료제>에 해당하고 특허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라서 미국에서는 Compounding Pharmacy라는 조제 약국에서도 생산이 가능합니다.

​애시당초 특허받을 수 없는 자연물질을 변형시켜 특허를 받아낸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특허와 FDA 허가를 받은 펩타이드가 자연 상태를 벗어난 변형된 펩타이드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기능을 향상시킨다거나 반감기를 늘려 약효를 지속하는 식으로 가치를 인정받아 특허가 가능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미국에서는 위고비와 마운자로 외에도 수 많은 GLP-1 펩타이드 치료제들이 존재하는데, 당연히도 제약회사들은 이를 견제하고 억누르려는 시도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약 회사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고용해 일일이 대응하기 보다 로비를 통해 국민 세금으로 FDA로 하여금 이를 금지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FDA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내에서 생성되는 천연 물질이냐?
약물이냐? 바이오 의약품이냐?
이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곤 합니다.

​특히 일라이 릴리는 내년 출시를 앞두고 있는 레타트루타이드를 바이오 의약품으로 분류하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는 일반 의약품은 특허 기간이 5년에 불과하지만 바이오 의약품으로 분류될 경우 12년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존재하는데,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FDA의 기준입니다.

​40개 이상의 아미노산이 연결되어야 바이오 의약품으로 분류 되고, 40개 이하일 경우는 일반 의약품이나 펩타이드로 분류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레타트루타이드가 39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39개면 40개보다 하나가 모자라 의약품으로 분류 되어야 마땅하지만,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일라이 릴리는 연구자들을 통해 2개의 아미노산을 덧붙이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무슨 열쇠고리도 아니고 ㅎㅎ

​하지만 FDA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릴리는 FD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합니다.

​그 결과 법원은 FDA에게 바이오 의약품의 정의를 다시 명확하게 정립하라고 명령했고, 일라이 릴리는 무슨수를 써서라도 바이오 의약품으로 출시하겠다는 의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바닥이 이렇게 치열합니다.

​릴리는 작년 한 해 동안에만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한 로비에 7백 만 달러를 들이 부었습니다.

​그 결과 백악관과 타협을 했는데, 미국에서 출시되는 비만 약물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보다 싼 가격을 보장 한다는데 동의 했고, 이를 통해 백악관은 승리를 얻었고 일라이 릴리는 동맹을 얻었습니다.

​아래 링크에 영상 참고 하세요.

​[영상] 거대 제약회사들이 대중화를 필사적으로 막고 있는 펩타이드 시장
https://cafe.naver.com/drjoshuacho/8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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