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국토안보 위원회는 지난주 코로나19 팬데믹 대응과 관련한 상원의원의 청문회에서 수정헌법 5조에 기초해 의원들의 질문에 111회 답변 거부를 행사한 전 백악관 수석 의료고문 앤서니 파우치(Dr. Anthony Fauci) 박사에 대해, 표결을 통해 의회 모독(Contempt of Congress) 혐의로 의결했다.
파우치는 지난주 코로나19 대응과 바이러스 기원 관련 청문회에서 수정헌법 제5조(자기부죄거부권)를 행사하며 증언을 거부했다.
위원장인 공화당 랜드 폴 의원은 파우치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으로부터 사전 사면(preemptive pardon)을 받은 만큼, 더 이상 수정헌법 제5조를 근거로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파우치의 법률대리인은 이번 의결을 “헌법상 권리 행사를 처벌하려는 정치적 행위” 라고 비판하며, 파우치는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결의안 처리를 여러 차례 연기하려 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통상 의회모독 결의안은 상원 본회의에서 60표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통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랜드 폴 의원은 본회의 표결을 기다리지 않고 법무부(DOJ)와 워싱턴 D.C. 연방검찰에 결의안을 직접 전달해 조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게리 피터스 의원은 이번 조치가 상원의 오랜 헌법적 관행을 훼손하고 향후 의회 조사에 부정적인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