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탄력 있는 피부와 보습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인기를 끌고 있는 콜라겐 식품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포털사이트 쇼핑 페이지에서 콜라겐 분말스틱 10개, 젤리스틱 10개를 추려 안정성을 시험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19개 제품은 일반식품인데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었고 12개 제품은 영양성분 등의 표시 정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부 제품은 ‘건강 간식’으로 섭취하기에 당류 함량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 “일반식품인데, 이렇게 광고하면 안 됩니다”
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해당 제품들은 모두 기타가공품 또는 캔디류, 혼합 음료와, 과채 가공품이기 때문에 ‘일반식품’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식약처 인증 주요기능성 표시나 콜라겐 기능성, 신체조직 효능 표방 광고 등을 하고 있어 소비자원의 개선 권고를 받게 됐습니다. 소비자원은 “권고를 받은 업체들이 광고를 자율적으로 수정하거나 판매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 “일부 제품당 함량, 전체 용량의 50%에 달해”…”1일 권장섭취량의 20%”
문제는 당입니다. 소비자원은 “제품 유형별 평균 당류 함량이 분말스틱(3g)이 0.3g, 젤리스틱(20g)이 6.4g으로 전체 용량 대비 각각 10%와 32%를 당류가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히 일부 젤리스틱 제품은 당류 함량이 전체 용량의 50% 수준에 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1개만 먹어도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1일 섭취권장량인 50g에 20% 이상을 섭취하게 됩니다.
소비자원은 “제품에 표시된 식품 유형을 확인해 일반식품을 건강식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면서 “일반식품의 콜라겐 기능성 광고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영양성분 등 표시정보 개선이 필요한 제품을 통보하고 콜라겐 식품의 온라인 표시와 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민간 대기업 종사자의 코로나 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처를 미국 연방 대법원이 무효로 만들었다. 단 의료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는 유지했다.
1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보수 성향이 강한 연방대법원은 이날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작년 11월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종사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조처가 과도한 권한 행사라고 대법관 6 대 3 의견으로 판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보수 성향으로 재편된 연방대법원의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모두 반대 의견을 밝힌 결과다.
대법원은 “OSHA는 과거 이런 강제 명령을 내린 적이 결코 없었다”며 “의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요한 법을 제정했지만 OSHA가 공표한 것과 유사한 조처의 제정은 거부했다”고 밝혔다.
다만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대법원이 작업장의 보건 긴급사태에 대응하려는 책임감에 근거해 정부 당국자들이 내린 판단을 뒤집고 있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OSHA을 통해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에 대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미접종 시 검사를 받도록 강제했다. 이에 많은 대기업들도 백신 접종 의무화에 동참했으나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바이든 정부의 백신 속도전은 또 다시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조처는 노동자 8,000만 명이 적용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대법원은 다만 요양원과 병원 등 의료시설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조처는 7만6,000개 기관의 종사자 1,030만 명에게 적용된다.
“백신 미접종자들에게만 중대한 불이익 주는 조치 허용 안돼” 학원·독서실 등에 대한 조치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효력 정지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A씨 등 5명이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2021아13365)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한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은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인용 결정했다.
학원·교습소 단체인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 측은 지난달 17일 학원과 스터디 카페, 독서실 등을 방역패스 적용시설에 포함시키고 만 12~18세 청소년들에게 이를 의무화하는 당국 조치에 반발해 특별방역대책후속조치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307)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재판부는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합리적 이유 없이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평등원칙을 선언하고 있다”며 “따라서 국가기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의 국민을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은 위헌·위법한 조치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학원 등을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으로 인해 A씨 등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방역패스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백신 미접종자 중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시험, 취직시험, 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이나 직업교육 내지 직업훈련을 수행하려는 사람은 그 시설을 이용한 학습권이 현저히 제한되므로,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하는 조치에 해당한다”며 “의사에 관계없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되므로, 백신 접종이라는 개인의 신체에 관한 의사결정을 간접적으로 강제받는 상황에 처하게 돼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이는 백신미접종자 집단에게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신 미접종자는 자신의 연령과 건강상태, 코로나 백신 접종의 효용성, 코로나 백신에 대한 부작용 우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현재까지 백신 접종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백신 미접종자들의 학원·독서실 등에 대한 이용마저 제한해 그들의 학습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직접 제한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정당화될 정도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하기 위해선 현재의 방역지침에 의하더라도 이용시간 동안엔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하는 등 코로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적용받고, 학원·독서실 등의 운영자들도 그러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려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하려는 백신미접종자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코로나 감염율과 위증증률 등이 현저히 상승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하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근 국내에서 ‘여름감기’로 불리는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옮기는 유행성감기가 유행하자 올 겨울 독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이 함께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와 올 상반기만 해도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개인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며 독감이나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등 다른 호흡기감염병 유행이 예년과 달리 차단됐지만 최근 들어 유행하고 있는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올 겨울 독감 유행의 전조 현상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독감이 유행할 경우 코로나19 확산 지속과 함께 이른바 ‘트윈데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국내에서 보통 늦봄~여름에 유행해 ‘여름감기’라 불린다. 올 상반기에는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유행하지 않았지만 지난 8월부터 방역 조치가 다소 완화하면서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다.
성인이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대부분 미열과 콧물, 인후통 등 가볍게 지나가지만 6세 이하 영유아들은 39도 이상 고열도 동반된다. 고열이 길어지면 기관지염, 폐렴 등으로 번질 위험이 있다.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를 표적으로 하는 백신이나 항바이러스제는 없지만 해열제와 항생제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 반면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매년 새로운 변이가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며 치명률이 0.04~0.08%로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거의 0)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다.
전세계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개인 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지며 지난 겨울 독감이나 RSV, 파라인플루엔자 같은 다른 호흡기감염병은 거의 유행하지 않았다. 특히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매년 전세계에 걸쳐 유행하는 독감은 2017년 하반기~2018년 상반기, 2018년 하반기~2019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2020년 상반기에는 감염자가 보통 26.2~30.3% 정도 나타났지만 지난 2020년 하반기~2021년 상반기에는 0.2%에 그쳤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독감 감염자가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독감에 대한 자연면역을 지닌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거의 없어 올 겨울 독감 유행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여러 국가에서 일부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며 코로나19가 재확산해 두 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올 겨울 코로나19 유행 추이에 따라 독감 유행도 달라질 수 있다”며 “지난해 11~12월처럼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기 등 개인 수칙을 대다수가 잘 지킨다면 올 겨울에도 독감이 유행하기 어렵겠지만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면 유행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유행하는 현상 역시 올 겨울 독감이 유행할 전조증상이라고 보고 있다. 이 바이러스가 주로 유행하는 여름에는 잠잠했는데 코로나19 방역수칙이나 사람들의 긴장감이 느슨해지면서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느즈막히 유행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지난 8월말부터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감염자가 증가하기 시작해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지난 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자는 지난 8월 29일~9월 4일 16명이었지만, 10월 17~23일 515명으로 두 달만에 약 32배나 급증했다.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백신이나 항바이러스제가 딱히 없다. 성인은 대부분 가벼운 증상으로 지나가고 어린이들도 해열제로 고열을 떨어뜨리면 심각한 폐렴 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반면 독감은 매년 백신이 출시되고 타미플루 같은 효능이 뛰어난 치료제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트윈데믹이 발생할 상황을 우려해 독감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접종 후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지만, 독감 백신은 이미 오랫동안 사용해온 만큼 안전성과 효능이 명확하다.
아놀드 몬토 미국 미시간대 글로벌공중보건대학 교수는 지난 6일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전파력이 센 델타 변이가 등장해 재확산한 것처럼 인플루엔자바이러스도 새로운 변종이 나타날 경우 의료시스템을 마비할 우려가 있다는 전망을 국제학술지 ‘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신(NEJM)’에 내놨다. 바이러스의 특성상 코로나19처럼 새로운 변이와 변종이 빠르게 생겨나기는 어렵지만,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경우 방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몬토 교수는 “독감 백신은 독감을 예방할 뿐 아니라 감염되더라도 심각한 합병증을 예방한다”며 “코로나19 백신의 효능은 독감 백신보다도 뛰어나기 때문에 트윈데믹과 감염시 중증화를 막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