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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의학과 환자혁명의 발상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명·안면마비·자궁출혈…피해보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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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자궁출혈, 안면신경 마비, 이명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돼 정식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재심위원회는 기존 ‘지원’ 대상이던 예방접종 피해 관련성 의심 질환을 ‘보상’ 대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보상 대상으로 인정되면 진료비뿐 아니라 간병비까지 지원되며, 진료비 한도 제한도 사라진다. 사망 보상금 역시 기존 1억원에서 최저임금 240개월분으로 확대된다.

이번 조치로 뇌정맥동혈전증, 길랭-바레 증후군, 이명, 안면신경 마비, 이상 자궁출혈 등 총 13개 질환이 새롭게 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심근염·심낭염 보상 범위도 확대돼 노바백스 백신 접종자까지 포함된다.

정부는 지난해 특별법 제정 이후 기존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피해 구제를 확대해 왔으며, 기존 ‘관련성 의심’ 사례도 재심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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