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례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2021년 6월 백신을 맞은 뒤 열흘 만에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은 질병관리청이 기저질환을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의 시간적 연관성과 다른 원인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백신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인정했다.
그동안 심근염·심낭염 등 일부 이상반응만 인과성이 인정됐고, 심근경색 사례는 처음이다.
다만 질병관리청은 판단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항소했다.
현재까지 백신 사망 신고 2,463건 중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27건으로 약 1%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