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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C, 아동 백신 72회 접종의 누적 효과 미검증으로 소송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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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아동 백신 접종 일정의 누적 효과를 검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에 휘말렸다.

소아과 전문의 폴 토머스(Paul Thomas)와 케네스 스톨러(Kenneth P. Stoller), 그리고 시민단체 ‘스탠드 포 헬스 프리덤(Stand for Health Freedom)’은 최근 연방법원에 CD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CDC의 72회 이상으로 구성된 아동 백신 일정이 안전성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러한 행위가 연방법을 위반하고, 아동과 부모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소송의 피고는 CDC 국장 수전 모나레즈(Susan Monarez)로 지정됐다. 원고 측 변호인 릭 재프(Rick Jaffe)는 “CDC의 아동 백신 프로그램은 수십 회의 접종을 포함하지만 전체 일정에 대한 안전성 검증은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다”고 지적하며, 이번 소송이 CDC의 백신 정책의 핵심 문제를 드러낸다고 말했다.

소장에 따르면 CDC의 백신 권고는 개별 백신의 단기 위험성만 평가했을 뿐, 여러 백신이 누적될 때의 종합적 영향을 연구한 적이 없다.

원고 측은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백신을 투여하지만 선진국 중 아동 질환 비율은 가장 높다”며, “CDC는 위험 증거를 요구하면서도 정작 위험을 입증할 연구는 스스로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번 소송은 법원에 CDC가 아동 백신 접종 일정 전반에 대한 과학적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며, 1998년 이후 한 차례도 가동되지 않은 ‘안전한 아동 백신 태스크포스(Task Force on Safer Childhood Vaccines)’가 법적 의무를 방기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CDC가 정치적 이유로 누적 안전성 검증을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재프 변호사는 “CDC는 백신 안전성 검증을 법적 의무가 아닌 정치적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부작용 데이터를 공개하면 백신 프로그램 전체의 신뢰가 흔들릴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토머스 박사는 “백신 프로그램이 실제로 아동에게 도움이 되는지보다 정부의 정책 유지가 더 중요한 상황이 됐다”고 비판했다.

원고 측은 CDC가 인정하는 의학적 금기사항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의사들이 개별 상황에 맞춰 면제 진단을 내릴 수 없게 만들었으며, 이로 인해 반대 의견을 제시한 의사들이 면허 정지나 징계를 받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CDC의 정책이 헌법 수정 제1조(표현의 자유)와 제5조(적법절차 보장)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특히 부모가 자녀의 의료 결정을 내릴 권리와 아동의 신체적 자유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재프 변호사는 “미국 아동의 만성질환 비율이 절반을 넘어선 현실은 검증되지 않은 백신 일정과 무관하지 않다”며, “CDC는 과학적 투명성을 회복하고 의료 자율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소송이 CDC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백신 정책의 안전성에 대한 공론화를 이끌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CDC는 현재까지 이 소송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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