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백신 접종 후 발생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 사망과 백신의 인과관계를 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초등학교 교사 황모씨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낸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질병관리청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황씨는 2021년 7월 화이자 1차 접종 후 소화불량, 구토 등의 증상을 보였고, 이후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과 정맥 혈전증으로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24세 나이로 사망했다. 질병관리청은 기저질환인 기무라병이 원인이라며 보상을 거부했지만, 재판부는 의료 감정 결과를 토대로 백신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예방접종과 질병 사이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시간적 근접성 등 간접적 사실관계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무라병이 혈전증의 주된 원인으로 보기 어렵고, mRNA 백신과 혈전증의 관련성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그동안 아스트라제네카·얀센 등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에 대해서만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의 인과성을 인정해 왔다. 이번 판결은 mRNA 백신과 혈전증 간 인과관계를 법원이 인정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한편 지난해 시행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은 인과성 인정 기준을 완화하고 보상 범위를 확대했다. 유족과 피해자 단체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백신 피해 보상 제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